2013년도 추가합격 제도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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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본 국가직 9급 시험에
추가합격제도로 인해 추가합격자가 발표된것으로 아는데요.
원래 채용예정인원-최종합격자=추가합격자 수 인가요? 아니면
채용예정인원-최종합격자+최종합격자중 임용포기한 자=추가합격자 수 인가요?
즉, 최종합격자중 임용포기한 자의 명수도 넣어서 추가합격을 시켜주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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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 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에 대해 국가공무원 시험을 주관하고 있는 채용관리과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이번에 9급 필기시험 추가 합격자를 결정해 공고한 것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제7항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면접시험 응시자 수가 
    선발예정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선발예정인원-면접응시인원 만큼 선발)에 한해 당초 필기시험 불합격자를 대상으로 미달된 인원의 
    1.5배수 범위 내에서 시험성적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해 별도의 면접시험을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이 조항은 지난 2012년 11월27일에 신설되어 2013년 공채시험부터 적용되도록 법령상 규정되어 있습니다.   
     ※ <예시>선발예정인원10명,면접응시인원3명,합격인원2명(1명불합격)인 경우 → 추가 합격인원은 7명  
               
○ 참고로, 최종합격자중 임용포기로 인한 추가합격은 공채시험 최종합격자가 채용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거나 또는 최종 합격 후 3개월 
    이내에 임용을 포기함으로써 정부 인력수급 상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추가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하는 제도로써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5조제8항에 규정된 것입니다. 이는 2014년 면접시험 합격자 결정방식 변경과 연계되어 신설된 조항으로 법령상 2014년에 실시되는 
    공채시험부터 적용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임용포기로 인한 추가 합격 대상자는 면접시험에서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평정을 받은 응시자(‘보통’ 이상의 평정을 받은 응시자만
    해당, ‘미흡’ 평정을 받은 응시자는 제외)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 순에 따라 선발하게 됩니다.


○ 통보해드린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 있거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채용관리과(☏02-751-1341)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4년에는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채용관리과 (☎ 02-2100-3780)
    관련법령 :
공무원임용시험령제25조(6급 이하 및 기능직 등의 공개경쟁채용시험의 합격 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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