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연봉의 조정(정기조정)이 해당되는지 문의합니다.
대상 : 시간제계약직공무원(전임계약직 라급으로 2012. 3. ~ 2014. 3까지 연봉 계약함)
문의사항 : 연봉의 조정(정기조정)을 매년 1월 1일에 연봉 조정을하여 매월 기본급을 올려줘야 하는지요?
연봉조정 후 시간비율(35/40) 곱한 후 12월로 나누어 매월 기본급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수시조정은 계약기간을 연장할때 2014년 라급의 연봉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는지요?
지자체 별로 별도의 규정이 있어 연봉조정을 안해도 되는지요?
미리 감사드리면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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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르면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 시간제근무공무원은 시간제가 아닌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연봉을 책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동 지침(p194)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 통상적인 공무원으로 근무할 경우의 연봉(성과연봉포함) × 시간선택제근무를 하는 공무원 등의 주당

 근무시간/40시간

ㅇ연봉의 수시조정은 처우개선계획에 의한 공무원의 보수 정책조정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p215)]에 의거 조정 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지방공무원과 (☎ 02-2100-3785)
    관련법령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제39조(연봉의 조정)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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