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가 바뀌었을 때 개별 금융회사에 일일이 신고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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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가 이사 등으로 주소지 등 개인정보 변경시, 이용하는 개별 금융회사에 연락하여 일일이 신고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왔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소비자가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변경된 주소지를 입력하면 금융회사에 일괄적으로 해당 정보를 통지하는 "주소지 일괄변경 서비스"의 도입을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신용정보회사 NICE는 자체 홈페이지(무브원, www.moveone.co.kr, ☎1600-1533) 및 제휴사(45개사)를 통해 동 서비스를 제공중이며, KCB는 시스템 정비를 마치고 '14.3월 이후 동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담당부서 : 금융위원회 (☎ 02-2156-8009)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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