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재개발과 관련하여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체로부터 일부 주민의 연락처를 수령하여 전화로 재개발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하였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전화를 받은 입주민은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이의를 제기하였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입주자의 정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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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오며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를 직접 관리하거나 주택관리업체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아파트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를 주택관리업체에게 위탁하는 경우, 주택관리업체는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 관리를 위탁받은 수탁자에 해당됩니다. 주택관리업체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이익을 위해 위탁받은 아파트 관리 업무를 처리하며, 이를 위하여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입주자카드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

즉 아파트 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 업무로 이와 관련한 최종 권한은 입주자 대표회의에 있는 바, 입주자대표회의는 정해진 내부절차에 따라 수탁자인 관리사무소에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수탁자인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입주민 개인정보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는 수집 동의 시 제시한 목적을 벗어나서 입주민의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이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질의에 답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하여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과 02-2100-2817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추운날씨 감기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 제도정책관 개인정보보호과 (☎ 02-2100-2817)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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