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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사고 등 발생시 자료의 관리 등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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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19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원전사고 등 발생시 자료의 관리 등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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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9월 19일
익명
님
발전용원자로 운영자는 "원자로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제58조에 따라 운전경험자료를 수집, 분석, 관리하고 시설운영 또는 건설원전에 반영하여야 하며 매년 첫분기 이내에 전년도 수집, 분석, 반영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 안전정책국 안전기준과
(☎ 02-397-7307)
추가문의처 :
(☎ )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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