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출산 및 육아휴직 대상 아동을 기준으로 부여가 되므로 질의와 같이 작년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한 후 올해 육아휴직이 종료되는 경우라도 내년에 출산을 하시는 경우라면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다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기타 노동관계법 확인 및 고용노동지청의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를 할 수 없어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안내를 드리오니 번거로우시더라도 위의 방법으로 해당 고용노동지청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담당부서 :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07043526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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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