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분 원료 규격 관리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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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안액 제품 완제품 규격과 주원료 규격을 다르게 관리할 수 있나요?
2. 점안액 주원료의 규격을 2개로 관리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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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고시) 제12조제3항에 따라 주성분의 규격과 완제의약품의 규격은 별개의 사항으로서 각각 해당하는 규격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성분 규격은 1개로 관리하여야 합니다.

【관련규정】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고시) 제12조 및 제31조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심사조정과 (☎ 1577-125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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