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 보상 받은 토지를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이라도 토지용도에 따라 건축 및 분양을 하여도 전매제한 위반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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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 받은 토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에는 전매할 수 없도록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전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고 불법전매 적발시 사업시행자가 현금으로 보상하고 대토부지를 회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대토 수보상자(단독, 공동, 조합)가 소유권 이전 등기 이전이라도 상업용지나 공동주택용지의 사용가능시기에 사업시행자의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토지용도에 따라 건축 및 분양이 가능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3조제4항에 따라 과세이연금액의 이자상당가산액을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신도시택지개발과 (☎ 044-201-3449)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 (현금보상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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