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용제제에서 사용된는 원료규격이 식첨규격이나 장원기의 공정서를 토대로 별첨규격으로 설정된 경우, 시험법 밸리데이션 대상이 되는지요?
2. 의약품(내용고형제)에 사용되는 원료 규격을 JPE를 근거로 별첨규격으로 설정될 수 있는지요? 또한 이러한 경우 시험법 밸리데이션 대상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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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용제제의 첨가제가 식품첨가물규격집(식첨) 또는 구 화장품원료기준(장원기)에 수재되어 있는 경우,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제12조제3항사목에 따라 ‘별첨규격’으로 원료약품 및 그 분량을 기재하며, 해당 규격의 근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첨가제가 일본의약품첨가물규격(JPE)에 등재되어 있는 성분으로 그 규격이 정하여 있는 성분을 내용고형제에 사용하는 경우,「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제12조제5항제2호에 적합한 경우 해당 규격을 ‘별첨규격’으로 작성하고 해당 규격의 근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에도 시험방법 밸리데이션 자료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규정】

☞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식약처고시) 제12조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의약품심사조정과 (☎ 1577-125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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