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t_bubble
질문
highlight
이슈!
speaker_notes_off
답변 없음
local_offer
태그
folder
카테고리
add_box
질문하기
close
menu
Question view
power_settings_new
기억
가입
search
공정조건 범위 내의 제조방법 변경
사회,문화
의
익명
님
문의
2014년 9월 19일
0
투표
품목 허가(신고)후 제조방법 중 공정조건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제조지시기록서에 공정조건 ‘100±10(90~110)’으로 설정되어 있을 경우, 아래 예의 두 가지 모두 A수준에 해당하는 변경인가요? 아니면 후자의 경우만 A수준에 해당하나요?
예) 95±10(85~105)으로 변경하는 경우와 95±5(90~100)으로 변경하는 경우
질문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당신의 답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내 답변이 선택되거나 댓글이 생길 경우에는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1
답변
답변됨
2014년 9월 19일
익명
님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공정조건 범위를 포함하는 범위 내에서의 변경이 A수준에 해당하므로, 질의하신 두 경우 중
95±5(90~100)으로 변경하는 경우만 A수준에 해당합니다.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
http://mfds.go.kr
)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 약효동등성과
(☎ 043-719-3158)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답변에 댓글:
보여지는 당신의 이름 (옵션):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댓글이 내 뒤에 추가 되는 경우 이 주소로 이메일 보내기
개인정보 보호: 이메일 주소는 이 알림을 발송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안티-스팸 확인:
앞으로 이 검증을 피하려면,
로그인
혹은
가입
하시기바랍니다.
관련 질문
주성분 제조원 추가 및 제조방법 변경 시 허가증 기재방법
동결 건조 주사제 제조방법 변경
의약품 동등성 대상 품목의 주성분 제조방법 변경
공정조건 변경에 따른 비교용출시험 수준
생동성시험계획서 변경 시 기관장 서명(날인) 범위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