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만원 미만의 소득인 경우 50퍼센트의 보험료를 감액이 되는 경우, 대표자가 소득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이런 경우가 어떻게 되는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는 2013년 4월부터는 10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에서 월별 보수총액이 130만원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사업주의 신청을 받아 사업주 및 근로자 부담 보험료의 1/2를 지원해드립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신청한 경우 신청일로부터 적용이 되며, 소급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지원혜택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근로자가 신청을 할 수 없으며, 근로자가 제보는 가능하며, 제보를 하게 되며 사용자에게 신청하도록 유도하여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적용이 되므로, 귀하가 현재 퇴직을 한 경우라면 적용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연락처 1350(09:00~18:00)으로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1과 (☎ 1350)
    관련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3조(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1조(고용보험료의 지원)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