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건복지정책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부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군 보급 안경사업은 의료기기법 제6조(의료기기 제조업의 허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품목제조 신고)에 의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의료기기 제조업 허가와 시력
  
보정용 안경 품목제조 신고를 득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군 보급 안경사업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의료기기법 소관 부처인 식약처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관 의료자원정책과  (☎ 02-2023-7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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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