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임대차계약서 제1조~제13조의 규정을 사업자 임의로 변경 또는 신설하는 경우 임대주택법 위반인지 여부와 처벌내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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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표준임대차계약서 내용을 임의로 변경 또는 신설하여 만든 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은 임대주택법 제32조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 경우 동법 제4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거복지기획과 (☎ 044-201-335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임대주택법 제32조 (표준임대차계약서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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