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단독주택 특성조사는 무엇이며, 관련 조사항목 등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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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단독주택가격 특성조사

ㅇ 주택특성조사란 주택가격형성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주택관련 자료의 정보요인으로
가치가 있는 것 중 주택특성조사표에 기재된 항목을 조사하는 것임

ㅇ 주택특성조사는 조사항목에 대하여 조사,기재하는 것으로서 비교 표준주택과의 특성비료를
통해 가격배율을 도출하고, 개별단독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기초자료로써 의의가 있음

ㅇ 주택특성조사는 매년 1월 1일(공시기준일)을 기준으로 하고, 분할 ·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함

□ 주택특성 조사항목

ㅇ 토지특성 조사항목
- 소재지, 토지(임야)대장번호(부속지번), 일단지 및 특수유형주택, 토지 ·건물유형 구분, 지목
대지면적(산정대지면적), 용도지역, 용도지구, 기타제한(구역, 지역, 도시계획시설 등),
토지용도구분, 지형지세(고저, 형상, 방위), 도로조건(도로접면), 유해시설접근성(철도 등과의
거리, 폐기물처리시설 등과의 거리), 토지이용상황 등

ㅇ 건물특성 조사항목
- 건축물대장 구분, 건축물대장 고유번호, 층수, 동수, 건축면적, 연면적(전체 연면적, 용적률
산정용 연면적, 산정연면적), 건폐율, 용적율, 건물 사용승인일자, 건물구조, 건물지붕, 건물용도
증·개축, 리모델링, 층별특성조사, 건물 내용연수, 특수부대설비, 주택유형 구분, 공가주택 구분,
표준주택가격 등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관 부동산평가과 (☎ 044-201-342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개별주택가격의 산정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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