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설산업기본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하도급받을 전문건설업자의 견적을 받아 도급예정금액을 산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당해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때에는 수급인과 전문건설업자는 그 견적한 내용대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으나, 귀 질의내용에 대해서는 동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2) 따라서 귀하의 질의내용은 국가계약법령 또는 그에 근거한 부대입찰집행기준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판단되는바, 소관부처 기획재정부로 문의하거나 당해 도급계약 당사자인 해당 발주처와 협의할 사항으로 보임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 건설경제과 (☎ 044-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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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 (건설공사의 하도급관리)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