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기요양기관의 본인부담금(비급여:식대)을 면제하여주거나 할인하여
주는행위가 위법인지.적법인지 위법이면 처벌규정은 어떻게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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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은 영리를 목적으로 본인일부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는 등 수급자를 소개ㆍ알선ㆍ유인

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급여 본인부담금인 식대는 시설에서 정하여 모든 입소자에게 동일하게 부과하여야 

하며, 일부 입소자에게 대하여만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것은 위 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부는 최근 위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

도록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을 개정하였으며. 동 규정은  2014. 2.14부터 시행됩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2조(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의 일반원칙)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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