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보호 전환 노인요양시설입니다.

해당 건물에 대하여

99%지분을 가진 건물주와, 1% 지분을 가진 단기보호전환노인요양시설장이 공동대표로

관할 구청에 신고할 경우 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인정하여

적법하게 개정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 변경신고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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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부 노인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관심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노인요양시설 공동대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4에 의거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을 소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건물 및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공동으로 되어 있을 경우 해당 시설의 소유권자는 모두 대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공동 소유권자가 노인요양시설의 공동대표가 될 경우 필요한 소유지분에 대하여서는 따로이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추가문의처 :
보건복지콜센터 (☎ 129) 
    관련법령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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