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문의 드립니다.

사회,문화
0 투표
곧 출산휴가및 육아휴직에 들어가 통상임금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6,12월에 정기적으로 상여금을 받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에 포함하나요?

신고하고 세금도 내고 있습니다. 보수총액 신고시에도 반영하고 있습니다.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되나요??

또한 월에 정기적으로 식대, 교통비로 받는 30만원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통상임금) 제6조 제1항은 “법과 이 영에서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所定)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통상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1)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하며, 2)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더라도 그 성격이 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통상임금 여부에 대하여는 수당의 명칭 뿐만 아니라 실제 지급성격 또한 파악하여야 하므로 인터넷 상담만으로는 정확한 분류는 곤란하나, 교통비, 식대비는 그 명칭으로 보아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상여금은 비록 이를 매월 지급(정기적)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연간단위로 지급률( 년 300% 등)이 결정되는 것을 매월 지급하는 지급방식이 변경되는 것에 불과하며, 당초부터 1임금산정기간 내의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것이 아니므로 상여금을 매월 균등하게 지급된다 하더라도 이는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는 개별 사건에 대한 판결로 상여금을 고정급으로 보고 인정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우리부에서는 상여금은 연간단위로 산정되고 지급시기만 분할하여 지급한다면 1임금지급기의 근로를 대상으로 지급된 고정금품으로(통상임금)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의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 참고로, 1임금산정기간(1개월)을 넘어서는 기간으로 산정되는 상여금(ex, 연간 기본급 300%를 상여금으로 지급하되, 매월 기본급의 25%씩 지급하는 경우)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으나, 1개월 기간만으로 산정되는 상여금(매월 기본급 25%씩 상여금으로 지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첨부파일 ‘통상임금산정지침(고용노동부 예규 제602호)’의 별표 『통상임금 및 평균임금 등의 판단기준 예시』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제6조(통상임금) 

출처: 국민신문고

좀더 신중하고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2014.1.23 내려진 통상임금 지침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