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부분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여직원분이 육아휴직으로 약 1년간 쉬시다가 권고사직 처리를 해서
실업급여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본 실업급여 신청시 3개월 평균급여를 넣어서 신청하여야 한다고 들었는데
약 1년동안은 저희 회사에서 지급된 급여가 없었습니다.
이럴경우 다른 신청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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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육아휴직 기간이 있을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계산합니다. (다만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이 3월 이상인 경우에는 제외되는 기간의 최초일을 평균임금의 산정사유가 발생한 날로 보아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평균임금 산정 특례고시, 노동부고시 제2007-47호))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육아휴직 전 3개월 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 및 일수로 산정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 (☎ 1350)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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