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층 방범창 설치문의 입니다.

사회,문화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교육청에서 체육관 1층 필로티에 급식실 및 학생식당을
증축(총 규모 1985m2,1층 850m2규모)하였습니다.
4면이 창문으로 되어있어 방범상 문제가 생겨 1층 전체에 방범창살을 설치하고자 합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10조에 저촉이 되는지 여부와,
전면을 설치할 수 없다면 일부만 이라도 설치해도 되는지,
그리고 피난층인 1층으로서 바깥쪽으로의 출구가 있는경우에도 위와같은 소방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문의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 답변

0 투표
안녕하십니까?
소방방재청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민원인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답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무창층에 해당되어 소방시설 설치의무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률 제10조규정 위반사항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연락처 : 02-2100-5330)로 문의하시거나 추가로 민원을 신청하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국 소방제도과 (☎ 02-2100-5330)
    관련법령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정의) 

출처: 국민신문고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