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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이 개인사정으로 위탁교육 중단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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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0월 16일
사회,문화
의
익명
님
금년 상반기에 대학원 석사과정 정부위탁생으로 선발되어 1학기 수업을 듣고 있는 공무원입니다.
하반기 쯤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퇴직을 하게 될 경우 학비지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무원
대학원
개인사정
국가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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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됨
2014년 10월 16일
익명
님
ㅇ
위탁생으로 선발된 공무원은 훈련을 성실히 수행하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향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며 훈련의 성과를 활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ㅇ 따라서 개인사정으로 훈련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에는 법령상의 의무위반에 해당되어 훈련비를 환수하게
되오니 이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인사실 인력개발관 교육훈련과
(☎ 02-2100-8536)
관련법령 :
공무원교육훈련법 시행령제36조 (의무위반 등에 대한 소요경비반납조치)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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