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중인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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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민원Q&A의 정확한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은 소관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단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o 전기사업법 제73조에서 전기사업용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전기설비(휴지 중인 전기설비는 제외한다)의 공사. 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를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o 따라서 휴업중인 호텔이라도 전기설비를 휴지(전기설비의 소유자가 한국전력공사에 전기설비 의 휴지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기가 계속 공급되고 있어 이를 관리 할 전기안전관리자 를 선임하여야 합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 에너지자원정책관 에너지안전과 (☎ 044-203-5137)
    관련법령 :
전기사업법제73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40조 (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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