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균 혼합분말 의약품은 일반 화학의약품과는 전혀 다른 관점에서 품질관리가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생물학적 제제에 해당합니다. 이 때문에 생균수 기준 설정과 미생물 시험 항목 적용 여부는 단순히 약전 기준만을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되며, 제품의 특성·제조공정·허가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생균수(Quality Attribute) 기준 설정에 대해 살펴보면, 유산균 의약품의 생균수는 단순 참고 지표가 아니라 유효성·안전성을 동시에 좌우하는 핵심 품질특성(Critical Quality Attribute, CQA)입니다. 일반적으로 생균수 기준은 다음과 같은 요소를 근거로 설정합니다.
첫째, 허가 시 제출된 유효성 근거 자료입니다. 임상시험이나 문헌 자료에서 유효성을 입증한 최소 생균수(CFU)를 기준으로 하여, 제조 후부터 유효기간 말까지 해당 수치가 유지되도록 설계합니다. 즉, 표시량은 유효기간 종료 시점까지 보장 가능한 수치로 설정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둘째, 제조공정 및 안정성 시험 결과입니다. 유산균은 온도, 습도, 산소, 부형제에 따라 생존율이 크게 달라지므로, 장기·가속 안정성 시험을 통해 생균수 감소 패턴을 분석해야 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초기 투입량(overage)을 설정하고, QC 기준 범위를 합리적으로 산정합니다.
셋째, 국내외 약전 및 가이드라인입니다. 대한민국약전, USP, EP 등에서는 유산균 제제에 대해 “표시량 이상” 또는 “허가된 생균수 이상 유지”라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으며, 개별 균주 특성에 따라 시험법과 기준 설정의 자율성을 일부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질문에서 핵심적으로 언급하신 총호기성미생물수 시험(TAMC) 적용 여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산균 의약품이라고 해서 총호기성미생물 시험을 무조건 생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반 의약품과 동일한 잣대를 그대로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유산균은 그 자체가 살아있는 미생물이므로, 총호기성미생물수 시험을 실시할 경우 시험 결과에 유산균 자체가 포함되어 수치가 과도하게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관리가 이루어집니다.
첫째, 유산균 균주와 비의도적 오염균을 구분할 수 있는 시험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선택배지 사용, 특정미생물 시험, 균주 동정 시험 등을 통해 제조공정 중 유해 미생물 혼입 여부를 관리합니다.
둘째, 특정미생물 시험은 필수적으로 유지됩니다. 대장균, 살모넬라, 황색포도상구균 등 인체 위해 가능성이 있는 특정미생물 시험은 유산균 제제에서도 일반적으로 요구됩니다.
셋째, 총호기성미생물 시험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공정 밸리데이션, 환경모니터링, 원료 미생물 관리 강화가 병행됩니다. 즉, 완제품 시험만으로 품질을 보증하기보다는 공정 전반에서 미생물 리스크를 차단하는 구조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허가 단계에서 “총호기성미생물 시험 미적용 사유”를 명확히 기술하고, 이를 대체하는 관리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약처 또한 생균제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과학적·논리적 근거가 충분할 경우 해당 접근을 수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정리하자면, 유산균 혼합분말 의약품의 QC 생균수 기준은 단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제품 설계 철학과 품질 시스템 전반을 반영한 결과물입니다. 생균수 기준은 유효성 중심으로 설정하되, 미생물 시험은 “면제”가 아닌 “합리적 대체 관리”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현재 규제 환경과 가장 부합하는 방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