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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을 하기 전에 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동업을 하다 보면 동업자가 제때에 출자를 하지 않거나, 사업에 적자가 발생한 경우 출자금을 원금 그대로 돌려달라고 하거나, 현 상태와는 상관없이 출자금을 돌려달라고 하는 등 여러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을 막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계약서를 꼼꼼하게 작성하는 것입니다.

◇ 계약서의 내용

☞ 동업계약서에는 특히 ① 동업자별로 출자하는 방법 및 출자금액, 언제까지 출자금을 납입할 것인지, ② 사업이 적자일 경우 또는 흑자일 경우 각각 손익분배를 어떻게 할 것인지, ③ 동업자가 지분을 양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 ④ 사업을 그만두려고 하는 경우 잔여재산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자세히 기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공증

☞ 계약서를 모두 작성한 후에는 동업자 모두 기명날인을 하고 공증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관련 법령
  • 「상법」 제86조의3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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