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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역은 동물만 걸리는 가축전염병으로 대한수의사회에 따르면 사람에게 감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 감염병

☞ 감염병은 법령상 감염병의 속도나 위해성에 따라 제1군부터 제5군전염병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중 동물과 사람 사이에 상호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해 발생되는 인수공통감염병에는 AI, SARS, 일본뇌염, 광견병 등이 있습니다.

◇ 감염병 확산의 차단

☞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는 감염병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니거나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1조
  • 「학교보건법」 제8조, 제14조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2조제2호가목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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