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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로 인하여 장해를 입었으나 가해자로부터 피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 국가로부터 범죄피해구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장해구조금 지급요건

☞ 범죄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 국가로부터 범죄피해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해구조금액

☞ 범죄피해로 장해를 입은 사람은 장해의 등급에 따라 300만원~1억800만원의 범위에서 장해구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장해구조금 지급 신청

☞ 범죄피해로 장해를 입은 사람은 범죄피해 발생을 안 날부터 3년,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장해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7조제3항, 제22조제2항, 제2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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