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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가 금지되지만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외교기관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집회(시위)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 장소

☞ 누구든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국회의사당,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

2. 대통령 관저(官邸), 국회의장 공관(公館), 대법원장 공관, 헌법재판소장 공관

3. 국무총리 공관(행진하는 경우는 제외)

4. 국내 주재 외국의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의 숙소.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 숙소의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할 수 있습니다.

가. 해당 외교기관 또는 외교사절의 숙소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경우

나. 대규모 집회 또는 시위로 확산될 우려가 없는 경우

다. 외교기관의 업무가 없는 휴일에 개최하는 경우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하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1. 주최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

2. 질서유지인: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3. 그 사실을 알면서 참가한 사람: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 관련 법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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