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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또는 시위의 참가자는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총포 등의 휴대 및 폭행 등을 해서는 안 되며, 해산명령이 내려지면 지체 없이 해산해야 합니다. 또한, 집회(시위)에서 화염병 등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을 추행해서는 안 되며, 집회(시위)에서 국기를 사용한 경우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국기가 훼손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합니다.

◇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

☞ 누구든지 폭행, 협박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는 안 되며,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나 질서유지인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무 수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총포 등의 휴대 및 폭행 등 금지

☞ 집회 또는 시위에 참가하는 사람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총포, 폭발물, 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 화염병 사용 등 금지

☞ 화염병을 사용해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그 미수범도 처벌됩니다.

◇화염병 등 제조·보관·운반 및 소지 금지

☞ 화염병을 제조·보관·운반·소지하거나 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유리병이나 그 밖의 용기에 휘발유·등유나 그 밖에 불붙기 쉬운 물질을 넣은 물건으로서 이에 발화장치나 점화장치를 하면 화염병이 되는 것을 보관·운반·소지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화염병의 제조에 쓸 목적으로 화염병을 사용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그 제조에 사용되는 물건 또는 물질을 보관·운반·소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해산명령에 따른 해산 의무

☞ 집회 또는 시위에 대해 해산명령을 받은 경우 모든 참가자는 지체 없이 해산해야 합니다.

◇ 집회장소에서의 추행 금지

☞ 집회장소나 그 밖에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국기(國旗)의 올바른 관리 및 사용

☞ 여러 사람이 모이는 집회 등 각종 행사에서 수기(手旗)를 사용하는 경우 행사를 주최하는 사람은 국기가 함부로 버려지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며, 국기가 훼손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소각 등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제2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 「화염병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대한민국국기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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