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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서 질서를 유지해야 하며,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을 선언해야 합니다. 또한, 확성기 등을 사용할 때는 소음기준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총포 등의 휴대 및 폭행 등을 해서는 안 되며, 옥내집회 주최자의 경우는 확성기를 설치하는 등 주변에서의 옥외 참가를 유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를 위한 제반 사항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집회 또는 시위에서 질서를 유지해야 하며, 질서를 유지할 수 없으면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종결(終結)을 선언해야 합니다. 또한,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에 관해서 자신을 보좌하도록 18세 이상의 사람을 질서유지인으로 임명할 수 있습니다

☞ 관할 경찰서장 또는 지방경찰청장(이하 “관할 경찰관서장”이라 함)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와 협의해서 질서유지인의 수(數)를 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는데, 질서유지인의 수를 조정한 경우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집회 또는 시위를 개최하기 전에 조정된 질서유지인의 명단을 관할 경찰관서장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에게 알리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正服)을 입고 출입할 수 있으며,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해야 합니다.

◇확성기 등의 사용제한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확성기, 북, 징, 꽹과리 등의 기계·기구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는 소음으로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위반하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됩니다

◇총포 등의 휴대 및 폭행 등 금지

☞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4항).

1. 총포, 폭발물, 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손괴(損壞), 방화(放火)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옥외 참가 유발행위 금지

☞ 옥내집회의 주최자는 확성기를 설치하는 등 주변에서의 옥외 참가를 유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5항).



※ 관련 법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7조제4항·제5항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9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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