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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유지인은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참가자 등이 질서유지인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종류·모양 및 색상이 통일된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또한, 총포 등의 휴대 및 폭행 등을 해서는 안 됩니다.

◇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 유지를 위한 제반 사항

☞ 질서유지인은 주최자의 지시에 따라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하며, 참가자 등이 질서유지인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종류·모양 및 색상이 통일된 완장, 모자, 어깨띠, 상의 등을 착용해야 합니다.

☞ 경찰관은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유지인에게 알리고 그 집회 또는 시위의 장소에 정복(正服)을 입고 출입할 수 있으며, 집회 또는 시위의 질서유지인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에 협조해야 합니다.

◇ 총포 등의 휴대 및 폭행 등 금지

☞ 질서유지인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총포, 폭발물, 도검, 철봉, 곤봉, 돌덩이 등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기구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사용하게 하는 행위

2. 폭행, 협박, 손괴, 방화 등으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3. 신고한 목적, 일시, 장소, 방법 등의 범위를 뚜렷이 벗어나는 행위



※ 관련 법령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7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9조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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