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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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을 키울 때는 애완동물의 월령(月齡)이 3개월령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의 서류를 준비해서 소유자가 사는 곳의 시·군·구청이나 등록대행기관에 동물등록을 해야 합니다.

1. 동물등록 신청서

2. 등록 대상 동물 사진 1장

3. 해당 시·도에서 조례로 정하는 서류

4. 주민등록표 등본(「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전자적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동물등록을 신청하면 국가가 관리하는 동물등록번호체계 관리시스템에 애완동물의 정보 및 소유자의 정보가 등록되며, 애완동물에게는 고유의 동물등록번호가 기록된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일명 “마이크로칩”) 또는 인식표가 장착되고 소유자에게 동물등록증이 발급됩니다.



※ 관련 법령
  • 「동물보호법」 제5조 및 제26조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 「동물등록번호 체계 운영규정」(농림수산식품부 고시 제2009-130호) 제6조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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