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답변

(13k 포인트)
0 투표

자산관리 업무를 수탁한 금융기관이 도산하는 경우 자산계약이 해지되고, 자산관리계약의 요건에 따라 급여가 가입자(근로자)에게 지급되게 됩니다.

◇ 자산관리 업무 수탁 금융기관이 도산한 경우 처리

☞ 자산관리 업무를 수탁한 금융기관이 도산한 경우 자산관리계약이 해지되고, 자산관리계약의 요건에 따라 급여가 가입자(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 자산관리 업무를 수탁한 금융기관이 신탁업자인 경우 고유계정과 분리되어 금융기관 도산 시에도 근로자의 수급권 확보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 자산관리 업무를 수탁한 금융기관이 보험회사인 경우 특별계정으로 관리되기는 하나 도산 시 수급권 확보에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이 경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 한도 내에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