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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생활·보훈 - 징병검사·병역처분 ]

1. [중학교 중퇴자의 병역감면] 학력이 일정수준에 미달할 경우 병역의무를 감면받을 수 있는지요?

종전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나 보충역으로서 중학교를 졸업하지 않은 사람과 중학교 졸업자와 같은 수준의 학력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은 제2국민역에 편입되어 병역의무를 감면 받았습니다.

그러나 중학중퇴 이하인 사람이 1993년 1월 1일 이후부터 출생했다면 보충역의 병역처분을 받습니다.

◇ 학력에 따른 병역처분기준

◇ 변경절차 및 처분기준

☞ 학력이 변동되어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를 원하는 사람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처분변경원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변동된 학력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하되, 현역에 해당하는 학력으로 변동된 사람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원하는 경우에는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합니다.

☞ 병무청장은 병역자원의 수급(需給), 입영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보충역으로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거조문]

「병역법」제65조제8항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의2

[관련생활분야]

병역의무자(입영 전) > 징병검사 > 징병검사의 내용 및 절차 > 신체등위판정, 병역처분



※ 관련 법령
  • 「병역법 시행령」 제135조의2
  • 「병역법」 제65조제7항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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