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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교통사고 유발, 교통사고 후 구호조치 등 불이행의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무사고, 도주차량 신고, 특별교통안전교육 이수 등을 하면 벌점이 소멸, 감경, 상계될 수도 있습니다.

◇ 운전면허 정지

☞ 운전면허 벌점이 40점 이상인 경우 1점당 1일 동안 면허가 정지됩니다.

◇ 운전면허 취소

☞ 운전면허 벌점의 누산점수가 1년간 121점 이상, 2년간 201점 이상,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 벌점 소멸(무위반, 무사고 1년 경과)

☞ 벌점이 40점 미만인 경우 최종위반일 또는 사고일부터 교통법규 위반 및 교통사고 없이 1년이 지나게 되면 그 벌점은 소멸됩니다.

◇ 벌점 상계(도주차량 신고)

☞ 사람을 다치게 하는 교통사고를 내놓고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도주한 차량을 검거하거나, 신고해서 검거하게 한 운전자에 대해서는 40점의 특혜점수가 부여되며, 그 운전자가 정지 또는 취소처분을 받게 될 경우 1회에 한해서 누산점수에서 공제됩니다.

◇ 특별교통안전교육에 따른 처분벌점 및 정지처분 집행일수의 감경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사람이 교통법규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처분벌점에서 20점이 감경됩니다.

☞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20일이 감경됩니다. 다만,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 면허정지처분을 받은 사람이 교통소양교육을 마친 후에 교통참여교육도 마친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에서 총 30일이 추가로 감경됩니다. 다만, 이의심의위원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면허정지기간이 감경된 경우에는 추가로 감경되지 않습니다.

모범운전자에 대한 처분집행일수 감경

☞ 모범운전자(무사고운전자 또는 유공운전자표시장을 받은 사람으로서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면허 정지처분 집행기간이 2분의 1로 감경됩니다. 다만, 처분벌점에 교통사고 야기로 인한 벌점이 포함된 경우에는 감경되지 않습니다.



※ 관련 법령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1호나목

출처: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oneclick.la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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