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부분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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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공사 중 추가금액이 발생했습니다.
추가비 지급할 돈이 없다하니 기성잔여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 하지 않고
추가금액 중 50%만이라도 해결하겠다는 제안이 왔는데요.
이런 방법이 가능한건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1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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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관심을 가져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아래 조세범처벌법상 위법상 행위로 처벌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작성하여 발급하여야 할 자와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와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정부에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매입금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2.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따라서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여야 합니다.

 

기타 세법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세미래 콜센터(국번없이 126번) 또는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고객님께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중부지방국세청 용인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31-329-2214)
    관련법령 :
조세범 처벌법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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