턴키공사의 발전소건설공사에서 수차의 속도를 제어하는 외국제품인 “조속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시행사는 당초 “A제조사”의 “A조속기”라는 제품을 “A사”를 통하여 설치키로 승인요청하여 발주처는 승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시행사는 실행과정에서 “A사”와 공급조건이 맞지 않아, “A조속기”와 비교하여 사양과 성능이 같고 품질이 보증되는 동일사(“A제조사”)의 “B조속기”라는 제품을 ”B사“를 통하여 공급하기를 원합니다.
이 경우 시행사에서 “A조속기”➜”B조속기“승인변경 요청을 하면 승인해도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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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에 사용할 자재는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품질·규격 등은 반드시 설계서와 일치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설계서에 명확히 규정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품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상대자는 공사자재를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불합격된 자재는 즉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공사계약에서 계약상대자가 사용하고자 반입하는 자재를 사용하게 할 것이냐, 불합격된 경우 대체하게 할 것이냐 여부는 공사감독관이 판단 결정할 사항으로서, 이때, 신품인지 여부, 품질.규격등이 설계서와 일치하는지 여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가장 적합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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