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상대로하는 턴키공사에서 공사 내역서(원가계산서)에 환경보존비가 있는데....
이 환경보존비는 정산 항목인지 아니면 턴키공사 특성상 일괄로 기성을 줄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1 답변

0 투표

국가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공사계약에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9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공사원가에 반영한 환경보전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비용의 사용계획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발주자나 감리원이 확인한 비용의 사용실적에 따라 정산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 조달청 기획조정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070)
    관련법령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제53조(환경관리비의 산출 등) 

출처: 국민신문고

구로역 맛집 시흥동 맛집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ad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