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자가 임상시험 의뢰자에게 보고하는 신속보고서 양식시험자가 임상시험의뢰자의 별도 서식을 이용하여 의뢰자에게 이상반응 신속보고 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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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우리처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험책임자는 모든 중대한 이상반응을 임상시험계획서에 정한 기간 내에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76호 서식 및 제77호서식에 따른 신속보고서로 의뢰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만, 의뢰자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76호서식의 내용을 포함한 별도의 이상반응 보고서식을 사용하는 경우, 시험자는 동 보고서식을 작성하여 의뢰자에게 이상반응을 보고하는 것도 가능함

    * 관련 법령 등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표 4의 제7호카목


이 밖에 식·의약품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종합상담센터 1577-1255로 전화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식·의약품에 대한 정보는 우리처 홈페이지(http://mfds.go.kr)를 이용하시면 보다 편리하게
식·의약관련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이용 바라며 좋은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담당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임상제도과 (☎ 1577-1255)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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