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운전보조금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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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이상의 회사에 다니면서 자가운전보조금을 각각 지급받은 경우 비과세 금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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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국세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근로자가 2이상의 회사에 근무하면서 각각 지급받은 자가운전보조금은

지급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하는 것입니다.(서면1팀-1272, 2006.9.14)

 

기타 국세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국세청세미래콜센터(국번없이 126)

국세청고객만족센터(Http://call.nts.go.kr)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담당부서 : 국세청 서울지방국세청 강서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126)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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