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소 국세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 개인사업자 사업장 소재지 변경은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홈택스 홈피에서 개인사업자=>세무서류신고.신청=>정정업무로 클릭하세요. 
  
    인터넷으로 정정 신고 할 때에는 필요서류는 스캔으로 뜬 파일을 등록하여 제출하시고 
  
    서면으로 작성시 세무서에 오셔서 필요서류와 함께 제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장을 이전하시면 사업자등록정정을 지체없이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의 정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의 가산세의적용, 세금계산서의
  
    교부불가 및 매입세액의 불공제 등과 같은 법에 의한 직접적인 제재구정은 없으나, 조세범처벌범 제13조 
  
    제13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의 처분대상이 됩니다. 
  
○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하는 따뜻한 국세행정이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세무서 ○○실 (전화 : ○○○-○○○○)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 담당부서 : | 국세청 광주지방국세청 익산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 063-840-0214) 
 | 
  
          
  
  
| 관련법령 : |     
       
| 부가가치세법제5조(등록) |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조(등록정정)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제7조(사업자등록정정신고)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