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일 : 2012. 5. 11. [교육시설담당관]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은 교육시설의 설치․이전 및 확장을 위한 사업 시행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하고, 건축허가 등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여 학교시설사업을 쉽게 함으로써 학교환경 개선과 학교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따라서 학교 내에 “공장”을 건축하는 것은 동 법의 취지와 다르며, 
  
○ 교육연구시설 도시계획결정지역에 공장을 설립할 수 없으며, 다만, 교육연구시설로 실험․실습실은 교육연구시설로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을 적용하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는 교육연구시설로 실험․실습실을 설치하여 직업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민원인이 제기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에 따라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현재 단순 제기한 민원내용으로 답변하기 어려운 사안이므로 관련 도서를 준비하여 시도교육청 시설과 또는 인허가 부서에 별도 협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 담당부서 : | 교육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교육시설담당관  (☎ 02-6222-6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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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