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소 국토해양 업무에 관심을 가져 주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인터넷(국민신문고)을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리고자 합니다. 
ㅇ 도정법 시행령 제27조의2(추정 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규정에 의하면, 『 법 제16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1.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 
2. 그 밖에 추정 분담금의 산출 등과 관련하여 시·도 조례로 정하는 정보 
[본조신설 2012.7.31] 
[시행일 : 2013.2.2] 제27조의2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도정법 제16조 제6항에서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정보는 위 규정 제1호 및 제2호를 말하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ㅇ 귀 질의에서 말하는 『지자체 시스템』에서 『토지등소유자별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산출하여 제공해 준다면, 이를 위 규정 제1호의 내용으로 인정 해 주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만, 이에 대하여 최종 인정 여부는 인가권자(시군구)가 판단 할 사항인 것으로 사료 됨을 회신 합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정비과  (☎ 044-201-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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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