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서 제외되는 면적을 포함합니다. 
 - 다만, 부담금 부과 대상시설물의 부담금 부과 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0조 규정에 의거 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주차장 및 주거용 시설물 등)의 면적을 제외하고 교통유발부담금을 계산하여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  
  
  
| 담당부서 : | 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 종합교통정책관 도시광역교통과  (☎ 044-201-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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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문의처 : |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  | 
  
        
  
  
| 관련법령 : |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6조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대상)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