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사회,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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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무감사시 보조금이 지원되는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확인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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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안전행정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신 점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방자치법41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를 할 수 있고, 4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면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시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및 서류제출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어린이집의 협조를 통해 현장방문을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상기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급받는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어린이집을 직접 행정사무감사 기관으로 하여 현지확인은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www.epeople.go.kr)를 통해 질의해 주시거나 안전행정부 선거의회과(02-2100-387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 자치제도정책관 선거의회과 (☎ 02-2100-3871)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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