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투자촉진보조금의 지원한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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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역(일반지역, 수도권 인접지역, 지원우대지역)과 기업규모(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최대 60억원(대규모 이전․투자는 70억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ㅇ 입지지원은 기업투자금액의 최대 45%까지, 설비투자지원은 기업투자금액의 최대 27%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담당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대변인 홍보담당관 (☎ 02-2110-5018)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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