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리부 노인복지정책에 관심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요양시설 입소자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장기요양 시설 등급을 받아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고자 할 경우 관할 지역 
  
시.군.구청장(읍.면.동도 접수 가능) 시설입소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시설 입소를 위해 시설로 
  
주소 이전을 의무화하고 있지않습니다만, 해당 수급자가 특별한 거주지가 없을경우는 시설로 
  
주소지를 이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국가유공자의 보장가구 범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자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자이나 수급 자격 당사자의 배우자는 주민등록을 달리해도 보장가구원에 포함됩니다. 배우자와 
  
주소를 달리해도 선정기준에 충족될 경우 국가유공자 의료급여는 지원될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에 대한 추가 문의사항이나 기타 보건복지정책에 관해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보건
  
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담당부서 : |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요양보험운영과  (☎ 02-2023-8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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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 |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2조(노인의료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  | 
  
출처: 국민신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