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생활시설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여 왔으나,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도로점용 기간연장허가를 받으려 하는데, 이 경우 새로 생긴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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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규칙은1999년 제정되어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시설이 허가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이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시설물의 용도에 변경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허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로의 여건 변화로 인하여 교통의 안전과 소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규칙을 적용함을 알려드립니다.
    담당부서 :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남원국토관리사무소 보수과 (☎ 063-620-2936)
    추가문의처 :
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 (☎ 1599-0001) 
    관련법령 :
기타 

출처: 국민신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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