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관련 하여 질문사항 있어 글 남깁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 19조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제19조(유독물영업의 변경등록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변경등록사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업종별 보관·저장시설 또는 운반시설 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감 
  
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가 
  
다. 등록한 유독물 품목의 변경 
  
2. 변경신고사항: 사업장의 명칭·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변경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유독물영업자(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유독물영업 등록증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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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내용 중 / 가. 업종별 보관·저장시설 또는 운반시설 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감 
질문 1. 위에서 말하는 100분의 50이상 증감이란 유독물 품목별 용량인지, 전체 유독물 취급용량인지? 
  
법령 내용 중 / 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가 
질문 2. 위에서 말하는 제조량 또는 사용량이 보관.저장시설에도 해당이 되는지요? 
아니면 유독물을 직접적으로 제조, 사용하는 시설에만 해당이 되는지요? 
  
법령 내용 중 /  다. 등록한 유독물 품목의 변경 
현 유독물을 저장,보관하는 업체로 26기의 유독물 탱크를 운영중입니다 
(이하 탱크 번호는 A~Z로 칭함) 
현재 3종류의 유독물외 다수의 비 유독물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26기의 탱크에 각각 다른 유독물, 또는 비유독물을 저장하고 있음. 
 
질문 3. A탱크에 유독물을 보관하던 중 비유독물로 변경 저장할 경우 변경 등록 대상인지요? 
(제품별 보관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감 되지 않을 경우) 
 
질문 4. B탱크에 유독물을 보관하던 중 비유독물로 변경 저장할 경우 변경 등록 대상인지요? 
(제품별 보관량이 100분의 50 이상 증감될 경우) 
  
질문 5. C탱크에 유독물을 보관하던 중 현재 등록되어 있는 다른 유독물로 변경 보관 할 경우 변경 등록 대상 인지요? 
 
위 법령의 내용과 관련하여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